인권경영
(주)선우시스 인권경영정책
1. (목적) 본 인권경영 기본정책은 ㈜선우시스(이하“회사”)의 임직원 및
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규범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.
본 정책은 인권 관련 법률, 국제 표준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.
2. (적용범위) 본 정책의 적용 범위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업무 수행에
있어서 거래처, 협력사,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 한다.
3. (용어정의) 본 정책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
‘인권’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∙비준한 국제인권조약
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.
‘이해관계자’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있는 협력업체,
거래처, 고객, 주민, 구성원 등의 모든 법인 및 개인을 의미한다.
4. (차별금지) ①고용, 업무수행, 승진, 인센티브 지급, 교육기회 등에서 성별, 임신여부,
국적, 지역, 인종, 종교, 장애, 정치성향, 피부색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②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갖춘다.
5. (근로조건 준수) ①회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한다.
②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며,
급여명세서와 함께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.
③회사는 임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
수당을 지급한다.
6. (인도적 대우) ①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정신적 ∙ 육체적 강압,
학대, 협박이나 감금 등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한다.
②회사는 임직원의 인격권,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.
③직장 내 언어적 ∙ 신체적 폭력 및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,
위반 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한다.
7. (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) ①인신매매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
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.
②회사는 근로자에게 신분증이나 여권 등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.
③15세 미만의 아동은 고용하지 않는다.
④15세 이상,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경우 법규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하고
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업무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.
8. (노동자의 권리 보장) ①회사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.
②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의 결성이 허용되며,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9. (산업∙안전보건 보장) ①회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며,
사업장의 시설과 장비 도구 등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.
②회사는 업무 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.
10. (고객의 인권 보호) ①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시, 고객의 안전,생명, 건강,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.
②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.
11. (지역주민 인권 보호)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,
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, 지적재산권,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.
12. (신고제도) ①인권침해를 당하거나, 인권규정의 위반사례를 인지하고있는 임직원
및 이해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다음 중 용이한 채널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.
②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
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 등의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④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.
전화: 031)984-2349(경영지원부) / 팩스: 031)984-4779
우편: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305번길 42-30 경영지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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